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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21년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보기쉽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1차지구에 대한 공급 규모와 공급 기준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일정구분 | 접수기간 | ||
특별공급 (전체) | 07.28(수) 10:00 ~ 08.03(화) 17:00 | ||
일반공급 (1순위) |
해당지역 거주 | - 무주택기간 3년이상,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 08.04(수) 10:00 ~ 17:00 |
- 1순위 전체 | 08.05(목) 10:00 ~ 17:00 | ||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 08.06(금) 10:00 ~ 08.10(화) 17:00 | ||
일반공급 (2순위) |
전체 | 08.11(수) 10:00 ~ 17:00 | |
당첨자 발표 | 09.01(수) 16:00 |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 인천계양 A2 :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709세대(일반공급 110세대, 특별공급 599세대)
- 남양주진접2 A1 :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873세대(일반공급 134세대, 특별공급 739세대)
- 남양주진접2 B1 :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223세대(일반공급 40세대, 특별공급 183세대)
- 성남복정1 A1 :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583세대(일반공급 94세대, 특별공급 489세대)
-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갸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특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햘별∙설계 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신청기준
1. 지역 우선공급 기준
- [인천계양] 지역 우선공급 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분 단, 일반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 |
- [인천계양] 지역 우선공급 기준(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분 |
- [남양주진접2] 지역 우선공급 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
3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② 경기도 | 2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
③ 기타지역(수도권)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남양주진접2] 지역 우선공급 기준(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
① 경기도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단, 남는 물량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쳥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 예쩡인자 포함)에게 공급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 [성남복정1] 지역 우선공급 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
10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
② 기타지역(수도권) | 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미달시) |
- [성남복정1] 지역 우선공급 기준(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일 | 지역구분 | 우선공급비율 |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
① 경기도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단, 남는 물량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
② 기타지역(수도권) | 50% |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기관추천∙다자녀구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
- 무주택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배우자 및 신청자,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전원의 주택 및 분양권 모두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일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2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자산보유기준
구분 | 자산보유기준 |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 |
부동산 (건물+토지) |
215,500천원 이하 |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
||
자동차 | 34,960천원 이하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 단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2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 구분 | 3인 | 4인 | 5인 | 6인 | ||
일반공급(전용면적 60m2 이하)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
다자녀가구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
노부모부양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
생애 최초 |
우선공급(7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
잔여공급(3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
신혼 부부 |
우선공급 (7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
6,030,160 | 7,094,205 | 7,094,205 | 7,393,647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
7,236,192 | 8,513,046 | 8,513,046 | 8,872,376 | ||
잔여공급 (30%) |
배우자소득 無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
7,839,208 | 9,222,467 | 9,222,467 | 9,611,741 | |
배우자소득 有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
8,442,224 | 9,931,887 | 9,931,887 | 10,351,106 |
3기신도시 21년 1차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서 신청 일정 및 공급규모, 공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정리하여 보기쉽게 포스팅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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