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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21년 사전청약 1차지구 공공분양주택 관련 내용을 한눈에 보기쉽게 정리하여 드립니다. 1차지구에 대한 공급 규모와 공급 기준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사전청약 입주자모집 주요일정

일정구분 접수기간
특별공급 (전체) 07.28(수) 10:00 ~ 08.03(화) 17:00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거주 - 무주택기간 3년이상, 납입인정금액 600만원 이상인 자 08.04(수) 10:00 ~ 17:00
- 1순위 전체 08.05(목) 10:00 ~ 17:00
경기도 및 기타지역(수도권) 거주 08.06(금) 10:00 ~ 08.10(화) 17:00
일반공급
(2순위)
전체 08.11(수) 10:00 ~ 17:00
당첨자 발표 09.01(수) 16:00

 

 

3기신도시 21년 1차 사전청약 신청일정 및 장소, 신청방법

3기신도시 21년 1차 사전청약 신청일정 및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앞선 내용에서 3기신도시 사전청약 관련된 다른 내용도 참고해주세요. 3기신도시 21년 사전청약 1차지구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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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규모∙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등

3기신도시-1차-사전청약대상

  • 인천계양 A2 :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709세대(일반공급 110세대, 특별공급 599세대)
  • 남양주진접2 A1 :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873세대(일반공급 134세대, 특별공급 739세대)
  • 남양주진접2 B1 :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223세대(일반공급 40세대, 특별공급 183세대)
  • 성남복정1 A1 : 사전청약 공급호수 총 583세대(일반공급 94세대, 특별공급 489세대)
  • 추정분양가는 사전청약 공고시점에 실제 분양가 산정이 불가하여 추정한 가격으로 추후 변동이 예상되며, 실제 분양갸는 본 청약 시점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 후 본청약시 동∙호 배정은 본청약 당첨자와 함께 신청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타입별∙특 세대 구분 없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되며, 향후 본청약시에 층별∙햘별∙설계 타입별로 차등을 두어 분양가격을 책정하게 되므로 동일 신청 주택형이라도 확정 분양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신청기준

1. 지역 우선공급 기준

- [인천계양] 지역 우선공급 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분
단, 일반공급의 경우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에게 공급

- [인천계양] 지역 우선공급 기준(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거주하는 분

- [남양주진접2] 지역 우선공급 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3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② 경기도 2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인 자
③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남양주진접2] 지역 우선공급 기준(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① 경기도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단, 남는 물량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본쳥약 공고시까지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 예쩡인자 포함)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자 포함),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 [성남복정1] 지역 우선공급 기준(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성남시)
10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② 기타지역(수도권) 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분
(미달시)

- [성남복정1] 지역 우선공급 기준(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일 지역구분 우선공급비율 지역 우선공급 거주 대상자
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1.07.16)
① 경기도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2년 이상 거주자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성남시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까지 성남시 2년 이상 거주 예정인 자
단, 남는 물량은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
② 기타지역(수도권) 50% ∙사전청약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분

 

2. 무주택세대구성원 및 주택소유여부 판정 기준

  • 적용대상 : 기관추천∙다자녀구가∙노부모부양∙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일반공급 신청자
  • 공급신청 자격자 : 주택공급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가능
  • 무주택여부 판단 대상 : 무주택세대구성원(신청자, 배우자 및 신청자,배우자의 세대별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 전원의 주택 및 분양권 모두 무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범위 : 주택(분양권 등 포함)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
  • 사전청약 당첨자는 본청약 모집공고일 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이후 무주택세대구성원 등 입주자격의 사항은 본청약 모집공고문에 따릅니다.

3. 자산보유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2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검토대상 : 주택공급신청자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 단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4. 소득기준

  • 적용대상 :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및 전용면적 60m2 이하 일반공급 신청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3인 4인 5인 6인
일반공급(전용면적 60m2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다자녀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노부모부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생애
최초
우선공급(7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잔여공급(3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신혼
부부
우선공급
(7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7,094,205 7,094,205 7,393,647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 8,513,046 8,513,046 8,872,376
잔여공급
(30%)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
7,839,208 9,222,467 9,222,467 9,611,741
배우자소득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40%
8,442,224 9,931,887 9,931,887 10,351,106

3기신도시 21년 1차 사전청약 물량에 대해서 신청 일정 및 공급규모, 공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하나씩 정리하여 보기쉽게 포스팅하여 드리겠습니다.

 

3기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분양 신청자격 정리

3기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양한 조건 중에 나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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