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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육아휴직은 언제 쓸 수 있는것인지, 육아휴직 급여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 중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휴가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을 통해서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적인 근로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아이 1명당 1년이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애가 2명이라면 1년씩 2번 사용할 수 있는거죠. 또한 아이 1명에 대해서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엄마 아빠 동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지급기준
육아휴직을 고민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부분이 급여일 것입니다. 월급쟁이에게 한달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예상하는 부분이 그 어떤것보다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동안 급여는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 시작 첫 달부터 3개월 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80 (월 70만원 ~ 월 150만원)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월 70만원 ~ 월 120만원)
단, 육아휴직 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간에 대한 조건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합니다. 즉, 마찬가지로 6개월 이상의 근무기간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기간
육아휴직 지급요건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언제 신청하는지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이후 1개월 부터 매월 신청하며, 육아휴직 급여의 지금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합니다. 혹은,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꼭 기억하셔야 하는 부분은 육아휴직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시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니 가능하다면 바로바로 신청해주셔야 할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육아휴직 급여는 온라인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로는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1부, 최초 1회만)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잡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기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시기만 잘 맞춰서 신청해서 효율적인 육아휴직기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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