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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분양 신청자격 정리

♈︎☣︎〒☠︎▿※❐૱ 2021. 7.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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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공공분양주택 사전분양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다양한 조건 중에 나에게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어떤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자격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 관련된 다양한 내용은 다른 글에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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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반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분으로서 순위별 자격요건을 구비한 무주택세대 구성원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분으로서 매월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 세대주, 과거 5년이내 무주택세대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 단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전용면적 60m2이하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00%
6,030,160 원 7,094,205 7,094,205 7,393,647

3기신도시 사전청약 특별공급 종류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포함)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계신 아래 추천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우리공사에 통보된 분
  •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관련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입주자저축 필요없음
  •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납북피해자, 다문화가족, 우수선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입주자저축 6개월 이상 가입 및 6회이상 납입

당첨자 선정방법

  • 자격요건을 갖춘 분 중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해당 기관이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하여 LH에 통보기한 내에 통보된 분만이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인 자녀 3명이상을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상, 6회 이상 납입한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 단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원 8,513,046 8,513,046 8,872,376

당첨자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
평정기준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100      
미성년 자녀수 40 5명 이상 40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15 3명 이상 15  
2명 10  
1명 5  
세대구성 5 3세대 이상 5  
한부모 가족 5  
무주택 기간 20 10년 이상 20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15 10년 이상 15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5 10년 이상 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 단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인 분
소득기준 3인이하 4인 5인 6인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20%
7,236,192원 8,513,046 8,513,046 8,872,376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시 에는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1순위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2년이상 24회이상 납입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 입주자모진공고일 현재 혼인(재혼 포함)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분으로서 신청자 본인이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 단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100% 수준 6,030,160 원 7,094,205 7,094,205 7,393,647
생애최초 잔여공급 130% 수준 7,839,208 원 9,222,467 9,222,467 9,611,741

당첨자 선정방법

  •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월평균소득 100% 이하에게 우선공급, 30%와 잔여물량은 130%에게 잔여공급
  • 지역우선 공급기준 및 추첨을 통해 선정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1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 6회 이상 납입한 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을 충족한 분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215,500천원
이하
건축물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에 면적을 곱한 금액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
자동차 34,960천원
이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으로 함, 단 자동차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로,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이 아래 표의 기준에 만족
공급유형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이하 4인 5인 6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10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00% 6,030,160 원 7,094,205 7,094,205 7,393,647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20% 7,236,192 원 8,513,046 8,513,046 8,872,376
신혼부부
잔여공급
130% 수준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 130% 7,839,208 원 9,222,467 9,222,467 9,611,741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 140% 8,442,224 원 9,931,887 9,931,887 10,351,106

당첨자 선정방법

  • 사전청약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동일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우선공급대상에게 공급, 잔여물량과 나머지 30%를 나머지에 잔여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1순위 ①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②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③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2순위 ① 예비신혼부부
②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점항목
항목 기준
가. 가구소득 월평균소득이 평균의 80% 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00%)인 경우 : 1점
나. 자녀의 수 3명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라.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마. 혼인기간(신혼부부)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바. 자녀의 나이(한부모가족) 2세 이하(만 3세미만)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만 5세 미만)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만 7세 미만) :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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