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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 2021. 2. 1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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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에서 알아서 빠져나가고 있는 국민연금.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나의 국민연금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겠구나 하고 생각하긴 하지만! 모인금액이 얼마인지? 내가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건지? 에 대해서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이란?

국민연금이란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호보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살시키기 위해 국가에서 마련한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 중 국민연금은 가입자로부터 일정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급여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이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사이트 바로가기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 접속하여 홈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서비스]를 클릭하여 줍니다.

  • 자주찾는 민원서비스에서 왼쪽에 내 연금알아보기에 있는 [바로 알아보기]를 클릭하여 줍니다.

  •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중간에 보이는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합니다.

  • 예상연금액 조회를 클릭하면 나오는 팝업창에서 [국민연금 예상연금액 알아보기] 를 클릭합니다.

  • 내 연금 사이트로 이동되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 네이버인증, 카카오페이] 중 한가지를 활용하여 로그인을 해줍니다.

  • 혹시 로그인 후 홈페이지로 이동된다면, 오른편 주요서비스 메뉴에 [국민연금 예상액]을 클릭하여 줍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기준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 납구기간이 10년 이상, 60세 이상이라면(조기노령연금의 경우 55세)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 수급개시연령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2년생 이전 60세 55세 60세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
1961-64년생 63세 58세 63
1965-68년생 64세 59세 64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

국민연금 수령액 더 받는 꿀팁

국민연금 수령액은 보혐료, 가입기간, 소득대체율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받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증가시키거나, 가입기간을 늘린다면 가능합니다.

임의가입제도

  • 소득이 없거나 60세 이상인 경우,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60세가 되기 전까지 국민연급 납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거나, 아직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아니라면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제도 활용

  • 국민연급 수급요건을 충족했더라도, 원한다면 연금 수령기간을 늦출 수 있습니다. 총 1회 최대 5년까지 늘릴 수 있으며, 최대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크레딧제도 활용

  • 출산크레딧, 실업크레딧, 군복무크레딧 3가지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연장해주기 때문에 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국민연금이 얼마인지, 국민연금 수령액을 더 받고 싶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셨으니, 한번 조회해보시고 다양한 노후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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